사료
한국독립운동사 자료 6권(국사편찬위원회 『한국사』 재인용, 171~172쪽)
국사편찬위원회
- 날짜
- 1910
- 식별번호
- 안중근 검찰 신문 진술, 이토 살해 이유 15개조
- 비고
- 명성황후 시해·을사조약·고종 폐위·군대 해산·의병 및 양민 살해 등 15항. '고메이 천황 살해' 항목은 안중근의 주장이지 사실로 확정된 죄목이 아님 — 화면에 목록을 낼 경우 반드시 '안중근이 제시한 죄목'으로 표시(나루 지적, 통과 조건)
원문 확인법령(저작권법 제7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