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ources
농지개혁법
대한민국 국회 · 국사편찬위원회 「사료로 본 한국사」 hm_154_0050
- Date
- 1949-06-21
- Identifier
- 법률 제31호 · 개정 법률 제108호(1950-03-10)
- Note
- 『관보』 제116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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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ited in
Full text
## 남 — 「농지개혁법」 법률 제31호 **출처 표기**: 「농지개혁법(법률 제31호)」, 『관보』 제116호, 단기4282(1949)년 6월 21일. 국사편찬위원회 「사료로 본 한국사」 hm_154_0050 (contents.history.go.kr/front/hm/view.do?levelId=hm_154_0050) 에서 원문 확인. - **제5조(매수)** — "정부는 아래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다. 1. 아래의 농지는 정부에 귀속한다 … 2. 아래의 농지는 적당한 보상으로 정부가 매수한다." - **제12조(분배)** — "농지의 분배는 농지의 종목, 등급 및 농가의 능력 기타에 기준한 점수제에 의거하되 1가당 총경영면적 3정보를 초과하지 못한다." - **제13조(상환)** — "상환액은 당해 농지의 주생산물 생산량의 12할5푼을 5년간 납입케 한다." ⚠ **제13조는 1949년 제정법 조문이다. 실제로 시행된 것은 1950년 개정법(법률 제108호, 1950-03-10 공포)이고 거기서 상환액이 보상액과 같은 15할로 올라간다** — 연 30% × 5년. 미국 측 1차 사료 두 건이 모두 150%/30% 로 적고 있다(USDA ERS 1961, FRUS 1950 d717). **화면에 12할5분을 띄우면 시행되지 않은 조문을 띄우는 것이다.**