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료
1899년 7월 27일 재가 판결 (최정식·이승만)
法部 · 平理院 ·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
- 날짜
- 1899-07-27
- 식별번호
-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고종시대사 4집, 光武 3年 7月 27日 (gj_004_c03_070_240_030)
- 비고
- 원문 대조 확인 — 「李承晩을 同條 『隨從이 된 者律』에 照하여 笞 100·懲役 終身에 處할 것을 宣告」. 확인되는 형량은 태 100·징역 종신뿐이며 「사형 선고 후 감형」은 이 기록에 없다. 출전은 日省錄 光武 3年 6月 20日 · 高宗實錄 光武 3年 7月 27日. 지면 이미지는 재배포 조건을 확정하지 못해 화면에서는 문서 타이포로 재현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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