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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료

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gj_004_c03_070_240_030 — 1899년 7월 27일 판결 재가

평리원 · 국사편찬위원회

날짜
1899-07-27
식별번호
gj_004_c03_070_240_030
비고
평리원 판결 재가. 「李承晩을 同條 隨從이 된 者律에 照하여 笞 100 · 懲役 終身에 處할 것을 宣告」 / 「李承晩이 姜盛馨의 口招에 난 일은 罪 있는 情跡이 없는데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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