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史料

육군본부 보통군법회의 재심 결정·판결 (1963–1964) — 최창식 사건

육군본부

日付
1963-08-27 / 1964-10-23
識別番号
63. 형재 제57호 재심청구사건
備考
청구인 옥정애(최창식 부인) · 변호인 옥황남 · 재판장 김용국. 재심 개시 사유는 1962.5.17 법제414호 탄원심사건의와 1962.6.15 육본 중앙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67호를 군법회의법 제460조 5항 「새로운 증거」로 인정. **판결 이유 원문** — "피고인은 절대적 구속력이 있는 상관의 작전명령에 의해 한강교를 폭파한 것이고 …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 인정된다." ⚠ 연월일 재확인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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引用箇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