史料
「북조선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」
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· 국사편찬위원회 「사료로 본 한국사」 hm_157_0010
- 日付
- 1946-03-05
- 識別番号
- 『조선중앙년감』 1950년판 39~40쪽
原文確認済み法令(著作権の対象外)
引用箇所
文書全文
## 북 — 「북조선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」 (1946-03-05) **출처 표기**: 『조선중앙년감』 1950년판, 조선중앙통신사, 39~40쪽. 국사편찬위원회 「사료로 본 한국사」 hm_157_0010 에서 원문 확인. - **제2조** — "일본국가, 일본인 및 일본인단체의 소유지" 몰수 - **제3조** — "1 농호에 5정보 이상 가지고 있는 조선인 지주의 소유지", "전부 소작 주는 소유자의 토지" 몰수 - **제5조** — "몰수한 토지 전부 농민에게 무상으로 영원한 소유지로 양여함" - **제6조** — "자기 노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농민의 소유지는 분할치 아니함" - **제10조** — **"농민에게 분여된 토지는 매매치 못하며 소작주지 못하며 저당하지 못함"** **제5조와 제10조를 한 화면에 같이 올리면 그 자체가 논지다.** "영원한 소유지"라고 쓴 법이 같은 법 다섯 조 뒤에서 팔지도 빌려주지도 저당하지도 못하게 한다.